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16,20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8. 10.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을 5,000만 원, 대출만기일을 2019. 8. 10., 이자율을 연 6.5%로, 지연배상금율을 최고 연 12.5% 이내에서 연체 30일 이내에는 이자율에 연 2.2%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에는 이자율에 연 5.2% 가산, 연체 90일 초과 시에는 이자율에 연 6% 가산,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을 대출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매월 10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7. 4. 27.부터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7. 30. 기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는 56,016,209원(= 대출 원금 5,000만 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6,016,20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56,016,209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이라는 사람이 대출금을 6개월만 사용한다고 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준 것일 뿐이고, 피고 몰래 제3자가 대출금이 입금된 피고의 계좌에서 대출금 5,000만 원 전액을 인출하여 갔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 체결된 날인 2016. 8. 10. 피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로 대출금 5,0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