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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27 2018가단66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366,719원 및 그 중 167,403,949원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5. 26.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을 5억 원, 대출만기일을 2021. 5. 26., 이자율을 연 5.5%로, 지연배상금율을 연체 30일 이내에는 이자율에 연 2.2%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에는 이자율에 연 5.2% 가산, 연체 90일 초과 시에는 이자율에 연 6% 가산,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을 대출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매월 26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5억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7. 4. 8.경부터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가 강제집행 절차(전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2018. 10. 24. 배당기일에서 배당을 받고 같은 날 332,516,993원과 79,058원을 회수한 것으로 하여 이를 원금으로 상환처리함으로써 원금은 167,403,949원(= 5억 원 - 332,516,993원 - 79,058원)만 남게 된 사실, 2018. 11. 5. 기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는 234,366,719원(= 잔존 대출 원금 167,403,949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66,962,7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234,366,719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167,403,949원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8.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동네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후배로부터 몇 개월만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하여 주었을 뿐이고, 그 대가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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