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66,062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1.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50,000,000원, 대출만기일 2020. 4. 11.(만기일 전액 상환), 이자율 연 6.5%(매월 11일 지급), 이자 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연배상금율을 연체 30일 이내에는 이자율에 연 2.2%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에는 이자율에 연 5.2% 가산, 연체 90일 초과 시에는 이자율에 연 6% 가산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 계좌로 대출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4.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7. 11. 1. 기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원리금은 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266,062원이 남아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51,266,062원(= 원금 50,000,000원 2017. 11. 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1,266,062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9. 2. C에게 D 명의로 5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위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위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피고에게는 대출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사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지 실제로는 C에게 대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