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3. B와 보증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1. 5. 20. B를 대위하여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7,871,80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7. 8. 28. 기준 구상채권금액은 대위변제원금 7,675,927원, 지연손해금 6,600,966원이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파산(2012하단5383호) 및 면책(2012하면5383호)을 신청하여 2013. 8. 27.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대법원 201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