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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6가단23164
전세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0. 6. 29. 피고와 용인시 처인구 C외 1필지 D다가구주택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가 2014. 9. 4.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이 때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5하단5032, 2015하면503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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