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4구합61675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하고 피고와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은 충북 청원군 현도면 문의면 일대 72,943㎡에 사용전압 154kv, 길이 4.82km 의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 및 이를 지지하는 11기의 철탑을 건설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2012. 6.경 피고에게 그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14. 4. 1.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2호로 아래와 같이 그 승인내용을 고시하면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충북 청원군 현도면 문의면 일대 72,943㎡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이와 같이 고시된 위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하고, 위 고시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처분을 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 하며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사업의 명칭 : 154kV 부강-신탄진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4.82km

나. 지지물 : 11기(2회선)

5. 사업시행기간 : 2014. 2. ~ 2016. 12.(35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원군 현도면, 문의면 일원

나. 면적 : 72,943㎡(철탑부지 4,392㎡, 선하지 68,551㎡)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규모(면적 또는 연장) 비고 신설 고압선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산143 243 원고 소유 철탑부지 면적 합계 4,392

2. 선하부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