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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3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1) 피고는 화성시 N와 평택시 O 조성에 따른 신규 전력수요에 대비하고자 154kV P 송전선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3. 5.경 사업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당시는 지식경제부장관, 이하 명칭 변경의 전후를 불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

)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였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0. 9. 2. 구 전원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화성시 Q면, 오산시 R동S동, 평택시 T면 일원 207,022㎡(철탑부지 : 11,379㎡, 선하지 : 195,643㎡)에 선로 길이 13.428km 의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와 이를 지지하는 철탑(이하 ‘이 사건 송전탑’이라 한다) 41기를 건설하는 등의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10. 9. 13. 지식경제부고시 U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군부대에 대한 의견조회 및 회신 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실시계획을 정함에 있어서, 2006. 8.경 V사단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상 신설되는 송전선로의 예정 경과지역에서의 “군 작전상 저촉 여부 및 지장 유무” 등에 관하여 의견을 조회하여, 2006. 11.경 “인근 군부대 외곽 울타리로부터 100m 이상 이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함”이라는 회신을 받아 이를 반영하였다. 2)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후 원고들을 포함하여 용인시 처인구 W마을(이하 ‘W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그 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송전탑 중 3, 4번 송전탑 이하 각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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