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제 16, 17 행의 “ 이 사건 반입계약을 합의 해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를 “ 이 사건 반입계약을 합의 해지하거나 이 사건 반입계약이 원고의 귀책 사유에 의한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반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로 고쳐 쓴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6 면 제 8 행부터 제 6 면 제 10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설령 이 사건 반입계약의 합의 해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 3자인 G에 양도 또는 위임하여 이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반입계약 제 6 조를 위반하였고 이는 이 사건 반입계약 제 10조에 따라 이 사건 반입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② 원고는 단독으로 석탄재를 반입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이 사건 반입계약 체결의 전제가 되는 F 단체의 추천이 철회되었고 계약 체결 후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활용허가( 신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반입계약은 이행 불능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반입계약을 해지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반입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제 1 심판결 문 제 7 면 제 8 행부터 제 10 면 제 16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합의 해지의 인정 여부 1) 계약의 합의 해지는 계속적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