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2013. 1. 14.”을 “2014. 1. 14.”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의결제출”을 “의견제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인정사실"(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부터 제8면 아래에서 제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인정사실 1) 등급분류 신청 및 등급 부여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신청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된 게임설명서(이하 ‘이 사건 게임설명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본 게임물은 서양카드를 이용한 5CARD DRAW POKER 방식의 게임이며 이용자가 지폐투입기에 투입한 금액 및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로 베팅을 진행하고, 시작버튼으로 5장의 서양카드가 주어질 시 컴퓨터가 제시한 홀드 또는 홀드버턴을 이용하여 홀드한 후 재차 시작버턴을 눌러 점수표에 해당하는 카드의 조합이 형성될 경우 베팅에 대한 배당을 게임점수로 획득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비경품게임물입니다.
본 게임물은 게임시상에 대한 경품배출을 하지 않는 비경품게임물입니다.
본 게임물은 시간당 30,000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본 게임물의 1회 게임금액은 200원입니다.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