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P과의 금전거래 등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취지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와 청구취지 제2항으로 원고가 인수한 택시의 인도청구 및 위 택시의 앞번호판을 떼어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청구취지 제2항 중 위 택시 인도청구 및 그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고, 청구취지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 전부와 청구취지 제2항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 중 청구취지 제1항 손해배상청구의 일부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P과의 금전거래 등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 청구취지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부터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8대의 택시에”를 “8대의 택시(이하 ‘이 사건 8대의 택시’라 한다)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의 “(2005나109322)”는 “(2017나109593)”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P은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인 피고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고 피고 회사 명의로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위 나의 2 항과 같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8대의 택시에 대한 2014. 8. 20.자 ‘차량 및 지분양도증명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