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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95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83세) 은 고관절 증 등으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병원’ 207 호실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6:30 경 위 요양병원 207 호실 앞 복도에서 207 호실 빈 침대를 예약해 놓았는데 그 곳 환자인 F이 먼저 위 침대를 차지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F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다, 이를 목격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귀가 들리지 않은 F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항의하자, 양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곳 간호사에 의해 제지를 받고 간호사실로 갔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 가 욕을 하다 위 207 호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 우측 하 치골 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 불 명의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서 감정 조절에 지장이 있었던바, 이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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