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5 2017고단34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5. 16:0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3 별관 10 호실 앞 복도에서 소송 상대방인 피해자 C(70 세) 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20.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