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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0 2018가단12203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492,606원 및 그 중 141,307,206원에 대하여는 2018. 4. 21.부터 2018. 6. 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C 관리단과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2018. 2. 13. 이 사건 건물 중 판매동 제2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제2층 D호’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전소유자인 E은 2016. 11.경까지는 위와 같이 ‘D호’의 하나의 부동산으로 사용하다가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2개월 동안은 ‘F호, G호, H호’의 3개의 구분점포로 구분해 사용하였고 2017. 2.경부터 ‘I호 내지 J호’의 9개 구분점포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를 공매로 취득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규약 및 체납관리비의 징수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C 관리단 규약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의 부담 의무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규약의 권리와 의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으로 소유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제9조(점유자의 권리와 의무)

2.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제10조(연대채무)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이하 ‘구분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등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50조(관리비 등의 과태료)

1. 구분소유자등은 제47조의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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