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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58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8세) 는 약 2개월 간 사귀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사이였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1. 3. 05:00 경 대전 서구 C 빌라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옆구리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 그릇 2개를 던져 깨뜨리고, 빨래 건조대를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06:00 경부터 09:00 경까지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물건을 던져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베란다 문 쪽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현관 문 밖으로 나가려고 몸을 일으키자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오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던져 깨진 유리 그릇 파편을 밟아 피를 흘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병원에 데려 다 달라고 했음에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숨긴 채 침대에 계속 누워 있으라고 하면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가슴팍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 가만 있어라,

물건 또 던진다” 고 협박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9:00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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