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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5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15:00경 김해시 C아파트 나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문제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피해자 D(52세)과 맞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나동 203호에서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아파트 나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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