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745 피고인은 2016. 7. 26. 04:40경 전라북도 익산시 C빌딩 4층 원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778 피고인은 2016. 6. 12. 19:41경 전라북도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가 운영하는 꽃집 앞에 이르러, 가게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꽃집과 나란히 붙어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가게로 통하는 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주변을 서성이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의 딸 G(여, 20세)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833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24. 06:00경 전라북도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뒷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앞 바닥에 놓여있던 맥주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8:3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앞문을 흉기인 빠루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뜯고 문을 부순 뒤 침입하려다가 마침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