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6,2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7. 4. 2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을 결의한 후 2007. 8. 31.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7. 9. 14.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 3. 14. 고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재건축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16. 1. 30. 재차 정기총회를 거쳐 2018. 2. 6.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4. 6.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의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 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아니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8. 5.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계약의 성립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에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 최고서를 첨부한 경우, 조합이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에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