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4 2018고정2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5. 12. 일자 불상 경 강릉시 B에 창고 용도로 3m ×6m 컨테이너 1개와 사무실 용도로 3m ×6.8m 컨테이너 1개 건축하여 총면적 38.4㎡ 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임의 진술서
1.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B),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통보 (B)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5호 공소장에는 ‘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