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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7 2013고단47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도시지역 밖인 아산시 B에서, 아산시장의 허가 없이 낚시터로 이용하기 위해 그 곳 지상에 강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1,390.62㎡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한 비닐하우스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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