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2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D(51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추행의 내용과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