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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7.10 2019고단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1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찜질복을 입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찜질복 상의가 올라가 등이 노출되자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허리 밴드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을 추행하여 2013. 10. 31.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0.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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