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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단113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11. 02:45 경 광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경장 F, 순경 G, H이 신고 업무 처리 중인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택시를 잡아 달라. 야 씨 발 놈들 아, 계급장 떼고 붙자. 씨 발 내가 니네

보다 나이 많다.

내가 몇 살인 줄 아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1. 02:55 경 광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 업무 처리를 마치고 귀소하던 순찰차를 세운 다음 제 1 항 기재 순경 G에게 “ 너 씨 발 이름이나 알려 주라.

경찰서 가자.” 고 말하며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는 위 G의 가슴과 팔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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