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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3가합641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8.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골재생산설비 제조설치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사석 채취 및 골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피고 회사 대표이사 C은 2013. 2. 초순경 과거 피고 회사에서 굴삭기 장비기사로 근무한 적 있는 D에게 골재파쇄기 설비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회사 대표이사 E에게 골재파쇄기 설비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원고

회사가 2013. 2. 말경 피고 회사에게 주식회사 선진 소유 골재파쇄기 설비를 소개하여 피고 회사는 다음날 주식회사 선진의 충주 현장에 대리인 F을 보내어 위 설비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이후 원고 회사에게 위 골재파쇄기를 비롯한 아래 설비 내역 기재 장비들을 구입해 달라고 하였다.

이 사건 계약 및 변경 계약 원고 회사는 2013. 3.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대금 7억 400만 원(계약금 3억 5,200만 원 : 2013. 3. 6., 잔금 3억 5,200만 원 :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10일 이내 각 지급하기로 정함)(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선진 소유인 아래 설비 내역과 같은 골재파쇄기 설비(4230 Jaw Crushing Plant)를 매수하고, 여기에 임팩트 크러셔(IMPACT CRUSHER) 1대, 진동 스크린{VIB SCREEN(OP2 1850)} 1대와 망세트 및 진동 스크린{VIB SCREEN(OP3 2160)}에 소요되는 망세트를 추가하여 피고 회사에게 납품 및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설비 내역> 순번 품명 규격 수량(단위 : SET) 1 조 크러셔(JAW CRUSHER) FS4230 1 2 콘 크러셔(CONE CRUSHER) CC1300 2 3 진동 스크린(VIB SCREEN) OP3 2160 1 4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 W750 ×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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