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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05 2013가단462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본국 법인인 주식회사 후지타는 2012. 12. 10.경 피고 회사에게 인천 연수구 B에 ‘C 건설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를 대금 44억 5,50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 5.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C 공사 중 기계설비 납품(일반 설비 및 냉장창고 설비 납품) 등을 대금 38억 8,10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5.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옥상조경관수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3. 6. 2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7. 21.자 준비서면에 기재한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공격방어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가 아니라 소송물을 서로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 보아 판단을 표시하기로 한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의 면허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후지타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그 공사의 이익을 피고 회사에게 나누어 주는 식으로 공동사업을 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상인인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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