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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10496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19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분유 제조업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 3. 30.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설립되기 전부터 피고 설립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설립 이후인 2016. 4.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월 250만 원(연 3,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구두합의하였다.

나. C의 중국 근로자 파견 1) 피고의 대표이사 D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 법인인 E 유한공사(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자 E, C 유한공사(이하 ‘C’이라 한다

) 등 중국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다. 2) C은 2016. 3. 15. F를 파견기간 2016. 3. 21.부터 2018. 3. 20.까지로 정하여, 2016. 4. 1. G를 파견기간 2016. 4. 5.부터 2018. 4. 4.까지로 정하여, 2016. 8. 10. H를 파견기간 2016. 8. 15.부터 2017. 8. 14.까지로 정하여, 피고에 각 파견하였다.

F, G, H는 파견기간 개시일부터 피고 설립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피고에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표준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기간 : 2016년 5월 2일부터

4. 소정근로시간 : 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 12시~13시)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토, 일요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 2,584,000원, 연봉 31,000,000원(식대 100,000, 차량 200,000 포함)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16. 4. 1. 원고와 피고는 2016. 5. 중순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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