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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20가합10050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및 관련 기관 등의 지위 C센터(이하 ‘C센터’라 한다)는 우수한 인재 양성과 교육 인프라의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D구(이하 ‘D구’라고만 한다)가 설립, 운영하는 통학형 복합 문화, 외국어 교육 기관이다.

E은 2016. 3. 1.부터 2018. 4. 30.까지 C센터의 기관장(이하 ‘C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재직하였고, F은 그 후임 센터장이다.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D구청장으로부터 2016. 3. 2.부터 2018. 12. 31.까지 C센터 운영을 위탁 받은 회사이다.

H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D구청장으로부터 2019. 1. 1.부터 2022. 2. 28.까지 C센터 운영을 위탁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앞서 본 E은 2017. 7. 26. 피고의 대표자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 재직 중이다.

원고는 2016. 3. 1.부터 2019. 12. 23.까지 C센터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원고는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근로자로 C센터에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다.

계약기간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하는 최초 근로계약서 이래 계약기간을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하는 2018. 2. 28. 자 근로계약서에 이르기까지, 각 근로계약서(이하 통틀어 ‘과거 근로계약서’라 한다)의 ‘사용자’란에는 C센터의 대표자가 ‘H’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8. 2. 28. 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중이던 2018. 12. 3. 다시 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이하 ‘최근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최근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란에는 C센터의 대표자가 ‘E’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까지, 을 제1부터 제4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E은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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