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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8.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효자광장사거리 방면에서 꽃밭정이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D(5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과 동승자인 F(여, 23세)은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식당’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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