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1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14:18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완산구 D 아파트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데, 모두 도로 교통법위반이다.
다른 사람과 시비가 일어나 적발된 사정과 알코올 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