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1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8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06:2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인근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벌금형 3번을 받은 적이 있는데 10년 이상 지난 것들이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