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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서 ‘C식당’ 반대편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를 참작하고,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건너편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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