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1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5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3. 5. 29. 과 같은 해 10. 15.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00:14 경 전주시 완산구 중인 동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감정 의뢰 회보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앞 차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적발된 경위, 알코올 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