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는 2008년 9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 이사이자 기획실장으로 일하면서 재단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D은 2012. 1. 1.부터 2013. 6. 30.까지 대구광역시 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소속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일하면서 사립학교 기본재산 취득처분담보제공 및 용도변경에 대한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나. 1)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2003년경부터 감사원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구광역시 사립학교들의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게 되자,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대구광역시 관내 학교법인들의 기본재산을 점검한 후 학교법인들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위와 같은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인 피고 D은 G의 기본재산을 점검한 결과, G이 확보하여야 할 교육용 기본재산의 면적(27,570㎡)보다 17,640㎡를 초과한 45,210㎡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C에게 G의 교육용 기본재산 중 일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성을 높이도록 제안하였다.
3) 이에 C는 “G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대구 달서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용도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재원을 조달하여 건물을 설계 및 시공한 후 사업권을 부여받아 일정 기간 운영하면서 위 재단에 매년 5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취지의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신청서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제출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