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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6 2017고단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상가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C는 2008. 9. 경부터 2014. 8. 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학교법인 G의 이사이 자 기획실장이었다.

C는 대구 광역시 교육청과 협의하에 G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일부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그 지상에 상가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학교법인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사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을 선정하고, 대구 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12. 12. 7. 경 사업대상 토지에 대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이 되더라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고, G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었으며, 주식회사 E은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위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 서에 10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보유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잔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으므로,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건물을 신축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축 예정인 건물 상가에 대하여 CJ와 삼성이 계약을 하려고 하였거나 상가와 오피스텔의 85% 정도가 분양을 위하여 가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와 2013. 1. 말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J, K, L, M, N, O에게, C는 “ 주식회사 E에 18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있고 그 외에도 자금이 많이 확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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