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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4 2015고합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 신분관계] 피고인은 1998. 2.경부터 2008. 8.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및 D고등학교 교직원으로 일하였고, 2008. 9.경부터 2014. 8.경까지는 같은 장소에 있는 학교법인 E재단(이하 ‘E재단’이라 함) 이사이자 기획실장으로 일하면서 재단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F은 2012.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9-2에 있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G과 소속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일하면서 H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범행의 배경]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2003년경부터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구광역시 사립학교들의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게 되자, 2012. 3.경부터 2012. 7.경까지 대구광역시 관내 40개 학교법인들의 기본재산을 점검한 후 학교법인들로 하여금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게 하거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용 방법을 다양화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속 담당 주무관인 F은 E재단의 기본재산을 점검한 결과, E재단이 확보하여야 할 교육용 기본재산의 면적(27,570㎡)보다 17,640㎡를 초과한 45,210㎡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E재단의 교육용 기본재산 중 일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경 대구광역시 교육청에'E재단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대구 달서구 C 대지 이하 '본건 토지'라 함 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고,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I 이하 'I'이라 함 로 하여금 4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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