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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13 2013고정1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4. 12. 1.부터 2012. 4. 30.까지 공무차장으로 근로한 C에게 2011. 12. 임금 2,372,450원, 2012. 1. 임금 2,370,260원, 2012. 2. 임금 2,496,740원, 2012. 3. 임금 2,692,667원, 2012. 4. 임금 2,722,387원 및 퇴직금 16,499,290원 합계 29,153,78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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