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2고정18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프집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1.부터 2012. 3. 20.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3월 임금 1,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