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8 2013고정8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료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0.부터 2012. 10. 19.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8월 임금 1,400,000원, 9월 임금 2,000,000원, 10월 임금 1,225,810원 합계 4,625,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