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2 2013고정1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조경설치장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부터 2012. 2. 7.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로한 D에게 2011. 11. 임금 250,000원, 2011. 12. 임금 1,932,490원, 2012. 1. 임금 1,588,040원, 2012. 2. 임금 350,000원, 퇴직금 1,600,000원 합계 5,720,53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D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