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1.23 2012고정1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 사업장에서 여름 피서철 기간인 2012. 7. 21.부터 2012. 8. 12.까지 서빙 담당으로 근로한 C에게 근무기간 중 20일분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