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9. 22: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전면 임 곡 리에 있는 백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서리 784-9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서 특히 피고인은 2007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동시에 범하여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 4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2014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