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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33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4. 23:58 경 인천 서구 가좌동 283-7에 있는 ‘ 에스 오일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좌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6 년에만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음)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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