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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15155
환급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C 일대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 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 27.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업무 대행 수수료 1,00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68,543,000원의 부담금을 납입하였다.

이어 원고는 2019. 11. 18. 피고가 공급하는 주택의 D 호 (30.4 형 )에 대하여 납부 총액 4억 2,000만원( 업무 대행 수수료 1,000만 원 부담금 총액 4억 1,000만원 )으로 정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조합 규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규약’ 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합 규약 제 12 조( 조합원의 탈퇴 ㆍ 자격 상실 ㆍ 제명) ③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의 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부담금 등을 지정 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④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 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 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피고는 2019. 4. 2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 탈퇴, 조합원자격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 대하여 제 납입금( 부담금 업무용 역비) 중 전체 부담금의 20% 와 업무용 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고, 환불시기를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 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 한다’ 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이후 201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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