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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8노16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도주 치상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그 개인적 ㆍ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현금 수금 책으로 가담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에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 무면허 운전) 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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