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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90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책이 몹시 무겁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오래전에 국내에 출현한 ‘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 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상부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액이 합계 2,379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실제로 얻은 이익도 범죄사실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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