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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노384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모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오랜 기간 무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은 관련 법령의 부지로 인한 일회성 범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피고인의 동종 범행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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