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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노797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 그 피해액이 약 5,000원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23세로 향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죄 및 절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담당경찰관들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진술하였고, 절도죄의 피해품으로서 장물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 절도 및 장물보관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두 12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6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는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죄 및 절도죄와 동종인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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