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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노409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C, D, E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3월, 피고인 B: 징역 1년 3월, 피고인 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D: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 피고인 E: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필요한 학과교육과 실습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부여됨으로써, 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호가 소홀하게 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내재된 사회적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위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0호)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동종인 전과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위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 피고인은 약 7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었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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