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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66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17:1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41세)와 업무 관련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종이컵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폭행 장면 112신고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종이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 있던 종이컵을 쳐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향해 종이컵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책상 위에 있던 종이컵을 피해자를 향해 쳐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 역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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