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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27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발로 선풍기를 찬 뒤 책꽂이에 있던 책을 꺼내 벽을 향해 던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향하여 선풍기를 던지거나 책을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해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은 컴퓨터의 파일이 삭제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선풍기가 크게 부서지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거지가 매우 협소하다면, 그러한 장소에서 던져진 선풍기가 피해자의 머리를 스쳤다

할지라도 선풍기에 가해진 힘이 매우 세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가 선풍기를 피하는 바람에 크게 다치지는 않고 머리를 스쳤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풍기를 높이 던지지도 않았을 것이어서 선풍기가 피해자의 머리를 스친 후 큰 힘을 싣지 않고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았다고 보이고,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던 피고인이 협소한 장소에서 선풍기와 책을 던져 피해자의 신체 근처에 도달하게 한 것 자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풍기와 책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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