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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9노7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폭행 부분) 피고인은 사건 당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맥주병을 던진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적이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 G의 각 진술 및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 및 증언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진 술병의 종류에 관한 피해자와 G의 각 진술 및 증언이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해 술병을 던진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술병에 머리를 맞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 및 증언 전체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

② 피해자와 G는 원심법정에 출석하기 전인 2018. 8. 8.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해자와 G의 입장에서는 위증을 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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